[포토] ‘알몸’ 60대 남성, 국회 경내 활보

입력 2018 11 23 15:17|업데이트 2018 11 23 15:17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23 [독자촬영 제공] 연합뉴스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11.23 [독자촬영 제공] 연합뉴스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60대 남성이 알몸 시위를 벌이고 있다.<br>독자 제공
국회서 알몸 시위 벌인 60대 ‘공연음란죄’로 현행범 체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오후 60대 남성이 알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독자 제공
23일 오후 60대 남성이 국회 경내를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 15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알몸으로 소란을 피운 혐의로 이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교도소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다. 법원에 이야기해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독자촬영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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