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 거절에 불만 40대, 뒤쪽 주차 여성 골프채로 폭행 화풀이

입력 2018 11 26 12:32|업데이트 2018 11 26 12:32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6일 길가에 주차하던 여성을 이유없이 때리고 골프채로 밀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A(49·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김해시내 한 은행 앞 길에서 자신의 차 뒤쪽에 차를 세우는 B(48·여)씨를 보고 손으로 B씨 목을 몇차례 때리고 트렁크에서 꺼낸 골프채로 밀쳐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골프채로 B씨 차 뒷 유리창을 깬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B씨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옆 풀속에 던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직전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갔다가 거절당한 뒤 B씨를 보고 “차 빼라. 사업도 안 되는데 잘 걸렸다”며 욕설을 한 점 등으로 미뤄 볼때 은행대출을 거절당한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범행 장면을 본 주민이 A씨를 말리다 경찰에 신고 해 다행히 B씨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며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과정에서도 “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며 화를 내는 등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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