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 장비 착용후 멍게 등 채취하던 잠수부 검거

입력 2019 08 06 13:57|업데이트 2019 08 06 13:57

해경, 불법 수산물 채취 27건 적발

잠수용 장비를 착용하고 멍게 등 수산물을 불법채취하던 사람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해양경찰청은 최근 불법 수중 레저활동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27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 유형 별로는 불법 수산물 채취 14건, 안전장치 미설치 8건, 야간 수중 레저활동 3건, 정원 초과 2건 등이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달 13일 오전 11시 50분쯤 강원도 속초시 속초항 인근 해상에서 A(43)씨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멍게와 소라 등을 불법 채취하다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혔다.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개인 양식장에 피해를 끼치기 때문에 관련 법상 금지돼 있다.

올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수중 레저사고 9건 중 6건이 인명피해를 동반한 사고로 파악됐다. 지난 6월 22일 강원 양양군 동호해변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활동을 하던 50대 남성이 수면으로 상승 중 산소가 떨어져 숨졌고, 지난 3월 28일에는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인근 해상에서 40대 남성이 팀을 이탈해 활동하다 숨졌다.

손세민 해경청 해양안전계장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사고 대부분은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철저한 잠수 전 준비와 2인1조로 활동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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