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서 여학생과 손 잡은 학교 남교사 집행유예

입력 2019 08 27 10:00|업데이트 2019 08 27 16:44

교사 측 “손 잡거나 추행한 일 전혀 없다…항소할 것”

영화관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광주 시내 한 극장에서 사제동행 영화관람 행사에 참석한 중학생 B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B양 옆자리에 앉아 2시간 동안 B양의 손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B양의 손을 만지거나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진술 내용이나 신고 경위 등을 볼 때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교사로서 제자이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영화가 상영되는 2시간여 동안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학생이 피해 사실을 지어냈다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렵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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