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부검…범죄 혐의점 없어

입력 2019 10 16 13:15|업데이트 2019 10 16 13:15

경찰,극단적 선택으로 사망 때 나타나는 흔적 발견

설리는 14일 오후 자택인 성남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연합뉴스
설리는 14일 오후 자택인 성남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연합뉴스
지난 14일 숨진 채 발견된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에 대한 부검에서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16일 최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구두소견 결과 최 씨의 시신에서는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만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할 경우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현재까지 범죄를 의심할만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최씨는 14일 오후 3시 21분쯤 자택인 성남 수정구 심곡동 한 전원주택 2층에서 숨진 채 매니저에 의해 발견됐다.

매니저는 전날인 13일 오후 6시 30분께 최 씨와 마지막 통화를 한 뒤로 연락이 되지 않자 최 씨 집을 방문했다가 숨진 그를 발견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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