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윤씨 “당시 경찰 못 믿지만…지금 경찰은 100% 신뢰”
4차 참고인 조사…박준영 변호사 “수사관도 최면조사 받아야”
윤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도 “윤씨뿐만 아니라 당시 수사관들도 최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윤 씨가 범인이라는) 한 치의 의심이 있다면 왜 윤 씨가 최면 조사에 응하겠나. 당시 수사관들은 ‘그때 윤 씨가 범인으로 검거돼 자백한 상황 등에 대해 잘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 조사를) 받으라는 게 우리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30년 전 윤 씨가 검사가 주도했던 당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최면 조사를 받는 것”이라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건 현장 방 창문 너머에 놓인 책상과 책꽂이를 윤씨가 불편한 다리로 넘을 수 없는 노릇”이라며 “검사는 책상에 발자국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윤씨가 밟았다면 책상이 뒤집혀 소음이 발생했을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당초 이날 법최면 조사와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으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인데다 윤씨가 기계를 불신할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조만간 경찰에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한 윤 씨에 대한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장검증 조서를 이제 와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검사가 검증을 주도한 사진 등은 공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박 변호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 사건 당시 윤 씨의 자술서 3건, 진술조서 2건, 피의자 신문조서 3건 등을 제공했다.
경찰은 1∼3차 참고인 조사에서 과거 화성 8차 사건 당시 허위자백을 했는지,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화성 8차 사건 현장이 피해자가 이사 오기 전 화성 사건 피의자 이춘재(56)의 친구가 살았던 곳이라는 진술을 확보해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수거한 체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방사성동위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윤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내용을 전달받고 이듬해 7월 그를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강간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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