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성폭력’ 父 울분에…靑청원 하루만에 ‘20만명’ 호응

입력 2019 12 03 21:53|업데이트 2019 12 03 21:53

산부인과 진료서 성적 학대정황 확인…민·형사 대응

경기도 성남시의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글이 하루 만인 3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가 ‘피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사건에 국민 관심이 집중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해를 본 5세 여자아이의 아버지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딸이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자아이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봤다면서 가해 아동을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모를 통해 적극적인 피해 복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3일 오후 9시 30분 기준으로 20만 6000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이번 사고는 피해 여아가 지난달 4일 같은 어린이집 남자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부모에 알리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부모는 이튿날 경기도해바라기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내용을 맘카페에 올렸다.

부모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 15일 피해 여아가 남자아이 4명과 함께 책장 뒤에서 바지를 추스르며 나오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산부인과 진료에서도 성적 학대 정황이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로 지목된 아동은 지난달 6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피해 아동도 같은 달 19일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이날 내사에 착수했다. 다만 여자 어린이에게 성폭력을 한 것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는 만 5세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한 상태다.

피해 여아 측 법률 조력을 맡은 법무법인 해율은 변호사 4명이 포함된 7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민·형사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 여아 측은 사실관계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도 제출할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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