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피한 전광훈 “대한민국 살아있어…애국운동 문제 없다”

입력 2020 01 03 09:33|업데이트 2020 01 03 09:33

‘영장 기각’ 판사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인정 안돼”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br>연합뉴스
‘불법 집회’ 전광훈 영장 기각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불법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2일 저녁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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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던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아직 대한민국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며 “애국운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청구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 목사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 등은 집회 전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실제 당시 집회에서 탈북민 단체 등 40여명은 청와대로 행진하면서 이를 막는 경찰관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3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10.3 <br>연합뉴스
3일 오후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보수단체 회원 등이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부근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19.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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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송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집회의 양상과 진행 상황에서 전 목사가 구체적으로 불법 폭력행위를 지시하고 관여한 정도, 수사 경과 및 증거 수집 정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구속영장 처리 결과를 기다렸던 전 목사는 이날 밤 11시쯤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밝은 표정으로 경찰서를 빠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 “폭력이 아니라 탈북자 단체와 경찰의 몸싸움이 있었다”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기부금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모금법 위반인가”라며 반문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후원금을 모집한 뒤 약 6200만원을 청와대 근처 집 2채를 월세로 빌리는데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목사는 앞으로 집회를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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