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통보…입대하면 군사법원 이관
병무청은 이날 “가수 승리에 대해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 3월 병무청에 ‘현역병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승리는 병역법 61조와 병역법 시행령 129조(입영일 등의 연기)에 따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연기를 신청했다. 병무청은 당시 승리가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등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결정했다.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올해까지 4차례 추가 입영연기가 가능하다. 같은 사유로는 2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승리가 재판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신청하면 병무청은 다시 이를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만약 승리가 입대한다면 통지 후 30일 이내 입영해야 해 시기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루어지도록 검찰과 적극 공조하고 관련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병무청은 승리의 구체적인 입영일자와 입영부대는 개인의 병역사항이므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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