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前 기무사령부 1처장 유죄
재판부는 “이들이 직무권한의 행사를 통해 부대원들이 세월호 유가족의 동향을 파악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들의 지위나 역할 등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도 인정되기 때문에 직권남용행사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무사령관 등 다른 관련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저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손 전 1처장 등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대원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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