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 04 03 16:14|업데이트 2020 04 03 16:14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재판이 3일 재개됐다.

김 군수측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군수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현금 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범행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군위군민 등의 관심이 높은 만큼 재판 기일을 집중해 잡아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쯤 전 군위군청 공무원 A(46)씨를 통해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 B씨로부터 관급 공사와 관련해 2차례에 걸쳐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12월부터 진행된 공사 비리 수사 및 재판에서 A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을 앞둔 지난 1월 “공항 유치 활동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30일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B(72)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측근 C(59)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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