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좌석 뒤로 눕힌 앞자리 승객 폭행 40대 집유

입력 2020 04 26 13:17|업데이트 2020 04 26 13:17
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법원 제공
대구법원 청사 전경. 대구법원 제공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상해)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내려쳐 승객 B(34)씨에게 전치 14일의 목등뼈(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라고 요구했다가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갑자기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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