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느릅나무 무단 채취도 모자라 담배 피다 불 낸 60대

입력 2020 06 03 14:28|업데이트 2020 06 03 14:29
인력 372명 등 진화작업…변상금 부과 전망
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는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무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고, 담배를 피워 산불을 낸 혐의로 A(69)씨를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3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30일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리 소백산에서 허가 없이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6㎏을 채취했다.

위장병을 앓던 A씨는 이 유근피를 채취해 복용하기 위해 산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산에서 4∼5개비의 담배를 피웠고, 그가 버린 담배꽁초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아 산불로 이어졌다.

A씨에게는 산림보호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3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행히 불은 산림 0.97㏊를 태운 뒤 진화돼 임목과 임산물 피해액은 20만원 정도지만, 변상금 부과 대상인 진화 비용은 아직 산출되지 않았다.

당시 372명의 인력과 20대의 장비가 진화 작업에 투입됐다. 산림청은 목격자 진술과 주변 도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를 실화범으로 특정했고, 작업 도구와 담배꽁초 등 증거물도 확보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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