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및 반대집회 금지

입력 2020 07 03 17:07|업데이트 2020 07 03 17:07

서울 종로구청 일본대사관 일대 코로나 확산 우려에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

2주째 소녀상 없는 수요집회  제1446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일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선점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가 7월 중순까지 평화상 주변 장소를 선점한 만큼 정기 수요시위는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같은 날 “수요시위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든 모습.<br>뉴스1
2주째 소녀상 없는 수요집회
제1446차 정기 수요시위가 열린 1일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주변을 선점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의기억연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가 7월 중순까지 평화상 주변 장소를 선점한 만큼 정기 수요시위는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들이 같은 날 “수요시위를 함께 지켜주십시오”라는 팻말을 든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가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일대를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해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의 반대 집회가 모두 금지된다.

집회제한구역은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도 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날 구청의 집회 금지 이후로도 반일반아베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 4∼5명은 소녀상에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연좌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옆에서는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천막 안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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