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BTJ열방센터 법인설립허가 취소 검토

입력 2021 01 26 16:18|업데이트 2021 01 26 16:18
경북도는 코로나19 집단감염과 진단검사 거부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집합금지 명령 위반, 진단검사 거부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행위가 계속돼 경찰 수사 결과를 보고 구상권 행사와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불법 행위에 따른 진료비 등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추산할 예정이다.

또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위법 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 요청을 하면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는 802명에 이른다.

이곳은 2014년 2월 경북도로부터 ‘전문인 국제선교단’이란 명칭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이다.

이날 보도자료를 낸 경북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BTJ열방센터를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경북 상주 시민단체들이 26일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BTJ열방센터 참석자들을 통해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는데도 방역에 협조하지 않자 퇴출에 나선 것이다.

희망상주, 참언론시민연대, 소시민연합회 등 시민단체들은 서문네거리와 북천강변로 등 네 곳에서 서명을 받고 있다.

또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뒤 제출하는 방식으로 법인 취소 전자서명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다음 달 설 연휴 전까지 서명을 받아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BTJ열방센터는 상주시민의 공동생활을 침해한데다 코로나19를 전국으로 확산시킨 진원지”라며 “이에 열방센터 퇴출과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상주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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