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인광고·음란물 스팸 전송 업체 17곳 검찰 송치
류찬희 기자
입력 2021 04 26 12:10
수정 2021 04 26 13:23
방송위는 지난해 9~12월 신고된 성인광고·음란물 불법 스팸 데이터를 분석해 불법 혐의가 인정되는 사업자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수신자의 수신 거부 또는 수신 동의 철회를 회피·방해하기 위해 업체명이나 전화번호를 변칙 표기하는 방식으로 불법 스팸을 전송했다. 이를테면 전화 국번 ‘060’을 ‘☆6★’으로, 회사 이름을 원래대로 쓰는 대신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등 수법을 쓰는 식이었다.
방통위는 스마트폰 사용자는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문자 수신 차단 앱을 설치해 수신을 원치 않는 문구나 특정 전화번호 등을 사전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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