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자치경찰위 1호 지시사항 의결…“청소년 대상 성매매 단속”

입력 2021 07 20 15:11|업데이트 2021 07 20 15:11
경북자치경찰위원회 7월 정기회의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자치경찰위원회 7월 정기회의 모습. 경북도 제공
경북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순동)는 20일 경북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단속과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북자치경찰위는 지난 19일 포항 산림조합 숲마을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지시사항을 의결했다.

자치경찰위는 최근 포항과 안동에서 연이어 발생한 여중생 성매매 강요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 적극 단속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근절 예방대책 수립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근본적 보호 대책 및 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인사규칙 제정의 건’, ‘2021년 8월 및 9월 정기회의 개최일 결정의 건’을 의결했다.

이순동 위원장은 “도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해답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사회적 약자인 여성·청소년 성매매 피해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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