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서 비트코인 이용 마약류 거래한 42명 검거

입력 2021 09 15 17:14|업데이트 2021 09 16 06:28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비트코인 이미지. 서울신문 DB
우리 사회 곳곳에 파고들고 있는 마약 거래가 텔레그램과 암호화폐 등까지 동원하는 등 거래수법이 치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추적인 안 되는 텔레그램과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한 42명을 검거해 3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속된 3명을 포함한 6명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국내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36명은 이들 판매책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된 피의자 대부분은 20∼30대 젊은층이었다. 이 중 95% 이상은 마약류 범죄 초범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8000여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대마 21그루(1㎏ 상당) 등 시가 2억 5000여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또 피의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와 암호화폐를 이용해 마약류를 사고파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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