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사업 분양 대행사, 회계감사 “의견거절” 처분받아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화천대유 분양대행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맡은 모 회계법인이 피감기관 에 대해 ‘의견거절’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더감은 올해 4월 실시된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처분을 받았다.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은 피감회사가 재정 및 경영상의 자료 제출 및 답변을 거부해 회사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매우 불투명하다는 것으로 자칫 상장폐지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의견거절 이유로 재무제표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입수 불가, 경영진의 서면진술서 거부를 들었다. 또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감사를 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 자체를 회피한 듯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피감기관이 의도적으로 감사를 회피한 것이 아닐까 싶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2019년 이 회사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다른 회계법인도 ‘한정의견’을 냈다. 감사보고서는 한정의견을 낸 이유로 자산실사를 입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보유자산에 대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영업에 의한 현금흐름에 수정사항이 있는지 결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재무상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맥락으로 결론을 냈다.
분양 대행사 대표는 박영수 특검의 인척으로 보도됐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100억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특히 이 100억원 가운데 행방이 묘연한 ‘김만배의 473억원’중의 일부라는 점에서 더욱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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