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 여성에 10억 소송 前 경찰영사 패소

입력 2021 11 18 20:13|업데이트 2021 11 18 20:13

피해자 “해외 성폭행 피해 현지 영사관 도움 못받아” 언론에 제보
경찰영사 “명예훼손”...형사재판에서도 불기소

전 이스탄불 경찰영사가 성폭행 피해 여성에게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1부(부장 정창근)는 18일 전 이스탄불 영사 A씨가 성폭행 피해자 B씨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B씨는 2018년 8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터키 이스탄불의 한 숙소 주인 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당시 현지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고 한국에 돌아온 B씨는 이듬해 2월 이스탄불 영사관에 전화해 현지 수사 상황을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B씨는 당시 영사였던 A씨가 “성폭행하는 걸 눈으로 보았느냐”고 묻는 등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다며 언론에 제보했다. 또 현지 변호사 정보를 요청하니 A씨가 터키어로 쓰인 명단을 보내줘 스스로 현지 변호사를 알아보고 터키를 재방문해 수사기관에 진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B씨의 이 같은 주장이 2019년 3월 국내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되자 A씨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B씨를 고소하고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형사 사건은 지난 6월 불기소 처분이 됐고, 손해배상 청구도 이날 기각됐다.

B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나와 같이 고통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각 판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했다. 법률 대리인은 “힘든 과정을 이겨 내고 유의미한 화두를 남겨 준 피해자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영사의 도움 없이 터키에서 법정 싸움을 벌여 숙소 주인 등 가해자 2명을 구속시킨 B씨는 2년 전 방송에서 “이 문제는 저만 당한 게 분명히 아닐 텐데 매뉴얼조차 없고, 피해자에 대한 외교관의 인권 교육조차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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