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여성 살해’ 유가족 “경찰 ‘할 거 다했다’…우릴 두번 죽여”

입력 2021 11 30 11:00|업데이트 2021 11 30 11:05

피해여성 동생, JTBC 뉴스룸과 전화 인터뷰
“경찰,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마인드”
“스마트워치에서 소리 나오는 것, 경찰 불찰”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br>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 여자친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병찬이 29일 검찰에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35)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이 “경찰이 할 거 다 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유가족을 두 번 죽였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동생 A씨는 지난 29일 ‘JTBC 뉴스룸’와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경찰이 해당 사건을 ‘스토킹 신고에 보복한 계획범행’으로 결론낸 것에 대한 질문에 “언니가 경찰에 신고한 후 살인범이 흉기와 범행방법에 대해 검색했고 사건 발생 하루 전에 흉기를 구입한 게 확인됐다. 당연히 계획살인이고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 살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언니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경찰은 ‘같이 있냐. 그 사람은 어디있냐. 어디로 갔냐. 진짜 협박 받은 거 맞냐. 증거가 있냐’라고 물었다. 언니가 그 상황에서 같이 셀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겠냐. 언니는 법적으로 신변조치를 받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려고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신변호보 조치 뒤에도 경찰이 피의자로 따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경찰은 절차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관해 A씨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게 의무고 일이고 그들이 할 일인데, 그냥 ‘매뉴얼에 따라 했는데 피해자가 죽었어, 나는 할 것 다했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경찰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인지, 이런 경찰이 왜 필요한 건지”라며 “본인들은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마인드를 듣고 우리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말은 유가족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스마치워치에 대해서도 “위치가 잘못 찍힌 것도 문제고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도 언니가 전달받지 못한 부분”이라며 “이게 정확한 매뉴얼인지는 모르겠는데 가해자가 같이 있는 위급한 상황에 목소리가 나와서 신고가 노출됐다는 것 자체가 경찰의 불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씨 사건을 강력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3부(부장 서정식)에 배당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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