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게 미안”...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30대 母 구속심사

입력 2021 11 30 14:37|업데이트 2021 11 30 14:37
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영장심사  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연합뉴스
심야 도로에 4살 딸 버린 30대 친모 영장심사
영하로 떨어진 심야에 4살 딸을 인적 드문 도로에 내다 버린 30대 친모 A씨가 3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30 연합뉴스
심야에 4살 딸을 인적이 드문 도로에 버린 30대 친모가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A씨는 이날 오후 1시 45분쯤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으로 구속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와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돼 함께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B씨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딸만 차에서 내리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딸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A씨는 “죄송합니다, (딸에게) 미안해요”라고 답했다. 이어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술만 먹으면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B씨는 “4살 여자아이를 남겨 놓고 왜 떠났느냐. A씨를 말리지 않고 왜 도왔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말했다.

이들의 구속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등은 지난 26일 오후 10시쯤 경기도 고양시 한 이면도로에서 차량에 타고 있던 C(4)양을 내리게 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오후 5시쯤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하원하던 C양을 데리고 B씨의 차량에 탄 뒤 월미도와 서울 강남을 거쳐 경기도 고양시로 이동했다.

이후 이들은 고양시의 한 이면도로에 C양을 내리게 해 유기한 뒤 곧바로 인근 모텔로 이동해 숙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C양이 버려진 지역의 당일 최저 지온은 영하 1도였다. 경찰은 혼자 울고 있는 C양을 발견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C양이 메고 있던 어린이집 가방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친부에게 아이를 인계했다.

A씨와 B씨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2개월 정도 알고 지냈으며 범행 당일 처음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서 평소 게임 채팅방에서 자주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며 “B씨가 그러면 ‘애를 갖다 버리자’는 식으로 말해서 함께 만나 아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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