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학생단체, “성관계 날짜 잡자” 성희롱 의혹 교수 ‘파면’ 요구

입력 2021 12 09 16:44|업데이트 2021 12 09 16:47

“올해 안으로 파면 안 되면 경찰에 고발”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A교수 성폭력대책위 결과발표 및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홍익대 미대 인권유린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A교수 성폭력대책위 결과발표 및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9 뉴스1
홍익대학교 학생단체가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미대 A교수가 올해 안으로 파면되지 않으면 A교수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학부·대학원생 등으로 구성된 ‘홍익대 미대 A교수 파면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말까지 A교수가 파면되지 않으면 인권위 진정과 형사고발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기자회견을 열고 홍익대 미대 A교수가 수년 간 권력을 악용해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홍익대 인사위원회는 교칙에 따라 성폭력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려 자체 조사에 착수했고, 공동행동은 조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인권위 진정 제출과 형사 고발을 미뤘다.

조사를 마친 대책위는 지난 2일 공동행동에 “피신고인의 성비위가 있음이 인정됐다”며 “사건을 인사위에 회부했다”고 전달했다.

공동행동은 “조사에 임한 피해 학생과 참고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을 고려하면 대책위가 의혹이 일부 사실이라 결론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사건이 인사위에 회부된 점에 관해서는 “피해 학생들이 용기를 낸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사건이 징계 권한도 없는 인사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A교수가 재직 당시 홍익대 미대 학부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너와 성관계를 할 것 같으니 날짜를 잡자” “N번방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다” 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동행동은 지난 9월 8일 문제를 제기한 후 세 달 동안 새로 접수받은 추가 피해사례도 31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홍익대는 성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해 A교수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인사위는 성폭력대책위 산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2일부터 25일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

한편 공동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조사과정에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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