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 항소심서 징역 5년…뇌물수수 혐의

입력 2022 01 26 11:23|업데이트 2022 01 26 11:23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26일 관내 업자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세진 전 경북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5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장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8300만원, 추징금 9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2017∼2019년 사이 A씨에게서 “인·허가 등 민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1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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