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판매 채소 9건에서 허용치 초과 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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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대형마트 등에서 판매중인 채소 중 9건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 성분이 검출되고, 참기름 2종은 가짜로 의심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설을 맞아 최근 도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한 결과 11건(1.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9건의 채소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 적발된 품목별로는 청경채 4건, 근대·시금치 각 2건, 상추 1건 등이다.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mg/kg)의 6배인 0.06mg/kg가 검출됐다.

참기름은 가짜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다. 2종에서 기준치 0.5%를 초과하는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검출됐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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