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사건사고] 제주 해상서 신원 미상 男 변사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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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상에서 남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1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오후 9시 5분쯤 제주시 동한두기 앞바다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변사체가 떠 있는 것을 관광객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제주해경은 119 소방대원과 합동으로 주황색 상의와 검은색 바지 및 운동화를 착용한 변사체를 수습했다. 제주해경은 이 남성 변사체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이후 신원 확인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동물권 단체, 캣맘 살해 협박범 고발동물권 보호단체인 ‘카라’는 31일 고양이를 돌보는 캣맘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사람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카라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통해 성명불상의 가해자를 협박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지난해 8월 캣맘 A씨에게 처음 협박 편지를 보낸 뒤 길고양이 학대 정황과 살해 협박 등이 담긴 편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는 “(가해자가) 길고양이를 ‘도둑고양이’라고 칭하며 유해 동물이라 없애도 된다고 주장했다”며 “편지에서 ‘도둑고양이 밥에 빙초산이랑 살충제 넣었다’, ‘3마리를 죽였다’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A씨에게 ‘동물 학대라고 민원 넣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목부터 찌르겠다’, ‘이미 흉기 구매 완료’ 등 살해 협박을 해왔다고 밝혔다.

●봉은사 난동 50대女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부처님오신날 봉은사에서 난동을 피운 50대 여성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예배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 법당에 들어가 난동을 부리고 “코로나 방역이 되는 것이냐”며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화분을 바닥에 던지거나 불전함을 밀어 떨어뜨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스님들이 거처하는 장소에 침입하려 시도하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종교시설에서 행패를 부려 예배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예배방해의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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