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으로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2 03 11 10:27|업데이트 2022 03 11 10:27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버스정류장에 있는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경남지역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보도를 침범해, 버스정류장에 앉아 있던 5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98%)로 4차로 도로를 3㎞가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며, B씨는 전치 10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매우 많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고 피해자가 심하게 다쳤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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