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앉아있던 한 살배기 치어 숨지게 한 20대 무죄

입력 2022 03 20 10:38|업데이트 2022 03 20 10:39
빌라 주차장 바닥에 혼자 앉아있던 생후 12개월 아이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피고인 차량의 주차장 진입 당시 속도는 시속 9㎞로 사고가 난 주차장의 상황과 구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정도는 아니다”라며 “운전자 입장에서 주차장 진입 시 아무도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주차장으로) 깊숙이 들어가기 위해 시속 15㎞(사고 직전 속도)로 가속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해자와 같은 만 1세 미만의 영유아가 차량이 오고 가는 곳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은 차량 운전자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라며 “사고 당시 피해자의 앉은키가 49.86㎝(생후 12∼18개월 남자의 평균 앉은키 49.856㎝)보다 낮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6시 25분쯤 승용차를 몰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자신의 거주지가 있는 빌라 지상 주차장으로 진입하면서, 최대한 감속하거나 잠시 멈춰서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던 B(1세) 군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엄마가 5m 거리에 떨어진 쓰레기통에 간 사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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