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휴대전화 폭행’ 20대 女 검찰 송치…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날 A씨는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이날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온 A씨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지만,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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