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당했다”…강남구 공사장서 50대 분신 시도

입력 2022 05 03 16:01|업데이트 2022 05 03 16:01
서울 강남구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이 밀린 임금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분신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공사 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공사장 입구를 막은 뒤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와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었고, 몸에 불이 붙으면서 전신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소화기를 이용해 즉시 A씨의 몸에 붙은 불을 껐다.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이 공사 현장에서 일했던 A씨는 회사로부터 임금 약 400만원을 체불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지민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