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집 앞에 속옷·립스틱 둔 남성…“관심 있어서”

입력 2022 05 10 16:27|업데이트 2022 05 10 16:27
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피의자. 인천경찰청 제공<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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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과 립스틱 확인하는 피의자. 인천경찰청 제공

여성이 혼자 사는 집 앞에 속옷, 립스틱 등을 둔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사는 20대 여성 B씨와 30대 여성 C씨의 집 앞에 여성용 속옷과 립스틱 등을 두고 사라져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외출했다가 B씨 등을 우연히 보고 주소를 알아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심이 있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등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자택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2개월간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은 피의자와 같은 건물이나 주변 건물에 살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난달 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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