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쫓아가 “모텔 가자”…경범죄 60대 집행유예

입력 2022 05 15 10:37|업데이트 2022 05 15 10:37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지희 판사는 귀가하는 항공사 승무원을 집까지 따라간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8시쯤 항공사 승무원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공항 철도역부터 서울 강서구 주거지 건물까지 쫓아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에게 “모텔 가자”, “집에 같이 들어가자”고 말하는 등 겁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치료받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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