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감에 그만…” 사업 도와주던 지인 살해한 60대

입력 2022 05 18 15:41|업데이트 2022 05 18 15:41
사업을 도와주던 지인에게 배신감을 느껴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B(당시 4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명상을 입은 B씨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자, A씨는 따라 나와 범행을 이어갔다. 복부, 목 등 약 20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주한 A씨를 구이면사무소 인근에서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사업을 돕던 B씨가 최근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배신감에 사로잡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 유족이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임효진 기자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