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투표 혐의‘ 마을 이장 구속영장 신청…피해 주민 5~6명 정도

입력 2022 05 29 05:13|업데이트 2022 05 29 05:13
경북 군위경찰서는 지난 28일 마을 주민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군위군 한 마을 이장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장 B씨는 최근 A씨 등 거소 투표 대상자인 마을 주민들 몰래 투표한 뒤 투표용지를 선관위로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80대 안팎의 고령인 주민 5∼6명 정도이며 이장 B씨는 대리투표 혐의 말고도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고 이들을 거소 투표자로 등록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29일 늦게 가려질 전망이다.

앞서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7일 오후 80대 군위군 주민 A씨는 “사전투표를 하러 갔는데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하지 못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소까지 갔다 오는 등 멀쩡히 걸어 다닐 수 있는데 무슨 거소투표를 한다는 말이냐”며 거소 투표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군위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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