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손배소 막판 쟁점 됐던 까닭은…민·형사 면책 문제 과제로 남아
손배소 청구 문제는 합의 못해…걸림돌 될 듯
경영진 배임 가능성 거론하지만 현실성 낮아
소송 도중 소 취하하거나 사측 손해증명 어려워
쌍용차 사태는 손배소가 사태 해결 걸림돌 되기도
무분별 손배소 제한하는 노랑봉투법 제정 필요
22일 대우조선과 노동계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노사는 일단 임금 4.5% 인상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설, 추석 등 명절 휴가비 50만원과 여름휴가비 4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 폐업 사업장에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부분도 일부 합의했다.
하지만 양측이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손해배상소송 문제는 미결로 남았다. 협상에 임했던 하청업체 노조 관계자는 “손배소 취하는 합의를 하지 못했고, 민·형사 면책 문제는 과제로 남았다. 성실하게 협의할 지점이 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도부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더라도 조합원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는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노조 측은 임금인상 등에 대해 크게 양보한 만큼, 손해배상 청구와 형법상 업무방해죄 고발을 취하하고 이후 추가 제소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의 대주주이자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이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도 걸림돌이다. 산은 측은 “파업 장기화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해지면 결국 회생 절차 신청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사측이 당초 따로 손배소를 청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노조 측에 제시했다가 막판에 이를 철회한 것도 이런 사정들이 얽혀 있다.
더구나 하청업체 노사가 ‘민·형사상 책임을 노조에 묻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설사 합의했더라도 이는 원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청 노사 간의 협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서는 손배소의 대상이 전체 조합원이 아닌 집행부로 한정하는 대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경우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가 해석도 협상 과정에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울산1공장을 점거해 벌인 파업에 대해 울산지법은 쟁의행위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 노조원들이 회사에 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06년 2월 코레일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결렬 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 회부 결정을 했음에도 노조가 다음날부터 나흘간 벌인 파업에 대해서도 대법원이 10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중재에 회부되면 그날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수 없어 파업의 불법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다만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손해 입증이 어렵거나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 1심에서 소송을 끝맺는 사례도 많다. 법원이 판결한 금액을 다 받는 경우도 드물다. 지난 20일 열린 ‘대우조선하청노동자들의 파업투쟁 긴급 기자 간담회’에서 김유정 변호사는 “(그동안 노사) 합의 과정에서 면책합의 (사례가) 수없이 많았다”며 “면책합의를 갖고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하거나 수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배소가 사태 해결의 발목을 잡은 대표적인 사례는 쌍용자동차 사태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2009년 5월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해 총 77일 간 평택 공장을 점거하며 파업을 벌였고, 결국 경찰에 의해 강제 진압됐다. 이후 사측과 경찰은 노조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117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1·2심은 40억원대의 배상금을 물어내라고 선고했다. 해당 소송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손해배상 소송 압박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도 나왔다.
신원철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는 “노동자가 파업을 하면 기업의 정상적인 업무가 저해되고, 어떤 식으로든 손실이 생기는 건 불가피하다. 국내법에 민·형사상 면책 조항이 있지만, 파업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비조합원 등의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불법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쟁의 행위를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배임을 핑계삼아 사측이 손배소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실제로 배임죄는 법 조문의 기준이 모호해 무죄 선고 비율이 높다. 대법원과 형사정책연구원 ‘범죄와 형사사법 통계정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평균 무죄율은 11.42%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일반 사건 무죄율인 0.79%의 10배가 넘는다. 여기에 정당하게 결재를 받아 노사 합의를 이뤘다면 배임죄로 문제를 삼기 어렵다.
김기동 금속노조 법률원 경남사무소 변호사도 “대우조선이 교섭 대표에게 소송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하려는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고 배임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애당초 하청노조를 대화 상대로 여기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비판했다.
이장규 노동당 경남도당 정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우조선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조에 대한 무분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노랑봉투법’ 제정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 이두걸·부산 정철욱·거제 강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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