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130회 미납 운전자에 벌금 50만원

입력 2022 08 14 10:28|업데이트 2022 08 14 16:44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고속도로 통행료를 130회 넘게 미납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편의시설부정이용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고속도로 통행료 53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있었으나, 결제되지 않는 신용카드를 넣어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미납 통행료를 차후에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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