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추락사’ 쌍용C&E 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 11 10 14:42|업데이트 2022 11 10 14:42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2022.11.10 연합뉴스
지난 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씨앤이 동해공장. 2022.11.10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난 2월 재하청업체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쌍용C&E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쌍용C&E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고, 법인격인 쌍용C&E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2월 21일 쌍용C&E 동해공장에서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던 근로자 A(55)씨가 3∼4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쌍용C&E 대표 등 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쌍용C&E 본사 등 3곳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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