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업무개시불응 화물차주 수사…“법과 원칙대로”

입력 2022 12 08 11:21|업데이트 2022 12 08 11:21
강원경찰청 청사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강원경찰청 청사 전경. 강원경찰청 제공
경찰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응한 화물차 기사 1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강원경찰청은 화물차주 A씨에 대한 고발 건을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선 7일 국토교통부는 A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는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정부의 첫 제재 사례다. A씨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강원지역 조합원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파악해 강원지역에서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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