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제주 유명음식점 대표 살인사건은 돈 때문이었다

입력 2022 12 22 12:53|업데이트 2022 12 26 16:59

박씨 주범 김씨에게 범행대가 2000만원 건네
“드러눕게 하라” 지시... 사주한 박씨는 부인
제주 여러차례 방문...호텔비 등 용돈도 받아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br>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피의자가 지난 20일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결국 돈 때문이었나….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은 피의자들이 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해 금전문제에 의한 청부살인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유명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주범으로 알려진 김씨로 부터 “박씨가 범행 대가로 계좌로 1000여만원, 현금으로 1000만원 등 총 2000여만원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그래픽 이해영 기자
그래픽 이해영 기자
경찰은 지난 21일 김모씨와 그의 아내 이모 씨를 살인혐의로, 피해자인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의 집 비밀번호를 피의자들에게 건넨 박씨를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 부부가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검거된 직후 김씨는 “우발적이었다”는 초기 진술과는 달리 박씨로부터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드러눕게 하라’ 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도 받아냈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박씨가 이들 부부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을 주라고 했을 뿐”이라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김씨 아내 이씨는 “남편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2000만원 외에도 추가로 금전이 오갔을 수 있다고 보고 계좌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

김씨는 범행 하루 전인 지난 15일과 범행 당일인 16일 제주로 오가는 배편을 끊으며 다른 사람 신분증까지 도용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승선권 구매는 아내 이 씨가 해 살인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범행 장소에 갈 때도 종이가방에 갈아입을 옷과 신발을 챙겨갔다는 진술도 받아내 계획범행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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