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훈 주거침입‘ 더탐사 대표 등 구속영장 기각
임병선 기자
입력 2022 12 30 04:37
수정 2022 12 30 13:34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다소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사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간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공동주거 침입)를 받는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이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달 7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경기도 남양주시 더탐사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 등지를 압수수색한 뒤 지난 26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대표는 전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한 장관의 아파트에 찾아간 행위 등을 취재 활동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언론의 취재활동 자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조됐다”고 주장했다.
임병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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