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지하철역 불법촬영 30대 구속

입력 2023 06 20 06:24|업데이트 2023 06 20 06:24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사건과 무관 서울신문DB
집행유예 기간에 지하철역 출구 계단과 길거리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서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올라가는 여성과 지하철 밖 길거리를 걷는 외국인 여성의 엉덩이·다리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성범죄 예방 활동을 하던 경찰은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수상한 행동을 하는 A씨를 발견하고 당일 오후 4시쯤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불심검문 도중 A씨가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자 휴대전화를 압수해 불법 촬영한 동영상 6개를 확인했다.

A씨는 불법 촬영 등 4차례 동종 전과로 벌금형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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