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의혹’ 조현천 보석 석방…“책임 있다면 감당할 것”
귀국과 동시에 체포 3개월만 보석 석방
법원서 전날 보석 석방 인용…“재판부 감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앞두고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29일 석방됐다.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선 조 전 사령관은 “보석을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져야 할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넘게 입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 측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령관 측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이 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에게는 주거지 제한 조건도 붙었다.
조 전 사령관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5년 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했다.
김예슬 기자
법원서 전날 보석 석방 인용…“재판부 감사”
이날 오후 서울 남부구치소를 나선 조 전 사령관은 “보석을 인용해 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져야 할 법적 책임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5년 넘게 입국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엔 “수사기관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전날 조 전 사령관 측이 법원에 낸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조 전 사령관 측이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이 중 2000만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했다고 밝혔다. 조 전 사령관에게는 주거지 제한 조건도 붙었다.
조 전 사령관은 같은 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5년 3개월 만인 지난 3월 귀국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서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되도록 개입하고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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