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달라”… 경찰, 홍대 활보 ‘알몸 박스녀’ 수사
문경근 기자
입력 2023 10 23 19:40
수정 2023 10 23 19:40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돌아다니며 행인들에게 자기 신체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행위를 도운 남성 2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앞서 A씨는 ‘엔젤박스녀’라고 적힌 박스를 몸에 두르고 강남 압구정 거리를 활보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 압구정 박스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화제가 됐다.
이 여성은 상자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손을 넣어 자기 가슴을 만지게 했다. 홍대 퍼포먼스는 경찰들에게 제지받아 오래 이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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