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서 초등생 속옷 벗긴 男…잡고보니 고교생
범행 후 돌연 “쉼터 가고 싶다”

경기남부경찰청은 6일 A(16)군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군은 지난달 25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초등학생 B양의 속옷을 벗기는 등 성추행했다.
A군은 B양을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한 뒤 B양을 끌어내 범행한 뒤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 등을 통해 A군이 쉼터에 인계된 사실을 파악하고 오후 11시쯤 붙잡았다.
A군은 범행 이후 돌연 112에 전화해 ‘청소년 쉼터에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증거도 확보해 검찰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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