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올릴 때 옷 좀 입으세요”…와인잔에 비친 ‘女알몸’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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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물품에 판매자 알몸 비친 사고 잇달아
당근 “성적 수치심·불쾌감 유발 게시물 제재 대상”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와인잔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와인잔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한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와인잔 판매 게시물에 여성의 알몸이 비친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 21일 중고 거래 앱 ‘당근’에 올라온 판매 글이 소개됐다.

판매자는 “딱 한 번 사용하고 술을 안 마셔서 그런지 잘 안 쓰게 된다. 가방이랑 와인 오프너까지 세트”라는 설명과 함께 캠핑용 와인잔을 중고 매물로 내놨다.

평소 해당 앱을 이용해 캠핑용품을 자주 구매해 왔던 제보자 A씨는 판매 글을 보자마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스테인리스 소재의 와인잔에 비친 살색 실루엣이 여성의 알몸이었던 것이다.

A씨는 “일부러 그런 건지 실수인지 알 수 없지만 닷새가 지나도록 올라와 있다가 거래 완료로 바뀌었다. 실수로 올린 거라면 삭제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고 거래할 때 이상한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 같다.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세탁기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세탁기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앞서 이달 초에도 세탁기를 중고 매물로 올린 남성이 세탁기 전면 유리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박지훈 변호사는 “100% 고의다. 실수로 올렸다고 해도 보통 글을 확인하다가 삭제하지 저런 사진을 올리진 않는다. 저걸 올렸다는 건 뭔가 다른 의도가 보인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물은 운영 정책 위반으로 미노출 조치됐다.

당근 관계자는 “성적 수치심, 불쾌감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강한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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