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도 밀쳐” 차량 훔쳐 무면허 운전한 10대, 순찰차도 ‘쾅’…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3 31 05:58
수정 2026 03 31 05:58
인천지법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면허도 없는 10대 소년이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출동한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등 혐의로 A(16)군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는 도주할 우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A군의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지난 27일 오전 0시 17분쯤 경기 안산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K5 승용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그는 훔친 차량을 몰고 10여㎞ 떨어진 인천 남동구 논현동까지 이동했으며, 자신을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까지 들이받고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당일 오전 8시쯤 남동구 논현동 한 주차장에서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A군을 검거했다.
A군은 검거되는 과정에서 자신을 제압하려는 경찰관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운전을 하고 싶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에게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자동차불법사용,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공용물 손상 등 6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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