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까지”…자녀 셋·아내 태우고 약물 운전한 30대, 차량 2대 ‘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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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입건…국과수에 약물 정밀 감정 의뢰

교통사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교통사고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서울에서 한 30대 남성이 약물을 복용한 채 가족이 탑승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약물 운전 도중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씨를 임의동행 후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 40분쯤 서울 양천구 한 도로에서 두 살배기 등 자녀 3명과 아내를 태우고 차량을 몰다 앞서가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봤다. A씨를 상대로 간이 약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가 복용한 약물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
5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한편 경찰청은 최근 불법 및 처방 약물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월 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25일에는 약물 운전 의심 차량이 서울 반포대교 북단에서 한강공원으로 추락하며 강변북로를 운행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8일에는 서울 양천구 가양동 노상에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진행 중인 차량 3대를 연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측정 불응 역시 약물 운전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경찰은 4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해 약물 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클럽·유흥가 및 대형병원 인근에서도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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