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했으니 퇴근합니다” 수술 중 나간 의사…팔꿈치 수술받던 母, 식물인간 됐다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4 27 23:26
수정 2026 04 28 09:10
40대女, 1월 팔꿈치 수술 후 석달째 의식불명
가족 “수술실 이탈한 의사들” 법적 대응
병원 측 “관련 내용 확인 중”
서울의 한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던 40대 여성이 수술 중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심정지까지 겪은 뒤 3개월째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족들은 당시 의사들이 수술실을 비웠다며 의료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
27일 YTN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인 두 딸을 두고 있는 40대 여성 A씨는 지난 1월 강남의 한 개인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았다.
수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보면 마취과 전문의 B씨는 A씨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12분 뒤 마취를 끝내고 사복 차림으로 퇴근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정형외과 집도의 C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다. 이후 C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고, A씨는 수술실에 마취된 상태로 남겨졌다.
시간이 지나 환자를 깨워도 반응이 없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두 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B씨에게 연락했다. B씨는 두 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다. 두 번째 해독제를 투여하고 9분 뒤 A씨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현재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의 남편은 “아내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딸들에게는 엄마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에 따르면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하며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가 곁을 지켜야 한다.
해당 병원은 YTN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A씨의 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마취과 전문의 B씨와 집도의 C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마취과 전문의 B씨는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 이동하는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병원에 소속돼 있지 않는 마취의들은 다음 수술 일정에 쫓겨 마취 상태의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마취의가 병원에 소속되기보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배경에는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병원의 이해관계와 함께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에서는 수면 마취를 받은 환자가 의식을 찾지 못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한 치과에서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정맥을 통해 케타민과 미다졸람 등 마약류 마취제를 투여받은 뒤 의식을 잃어 대형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지난 24일엔 광주 북구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 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4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 여성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다. 그는 수면 마취를 한 뒤 리프팅 시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시술 당시 쓰인 약품 목록 확보, 병원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의료사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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