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좌회전하다 70대 치어 숨지게 한 탱크로리 운전자 입건

이창언 기자
입력 2026 02 19 10:03
수정 2026 02 19 10:03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시민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 불이행)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 59분쯤 김해 삼계동 삼계사거리에서 탱크로리를 몰고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B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된 B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 한림면에서 생림면 방향으로 좌회전하다 사고를 냈다. 무면허나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A씨 진술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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