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내가 탈취…” 자진 신고에 사실 확인 나선 경찰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를 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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