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인 내가 탈취…” 자진 신고에 사실 확인 나선 경찰

임태환 기자
입력 2026 03 01 17:59
수정 2026 03 01 17:59
경찰이 국세청 압류 가상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가 들어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지난달 28일 온라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고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
신고자는 국세청이 ‘니모닉 코드’(전자지갑 복구 암호문)를 노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탈취를 시도했으며 다음 날 되돌려놨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니모닉 코드는 분실한 가상자산을 복원할 때 쓰는 암호다.
경찰은 신고자를 조사해 주장을 확인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가상자산이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를 해왔다.
논란이 커지자 국세청은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께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관련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본 사진을 언론에 제공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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